전자팔찌 착용자 성범죄 치료의무법 발의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의한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성범죄 치료의무법을 통해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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