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 추가 신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오는 12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155만명) 수준으로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지난 8월21일에 발송했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됬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의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반기 지급 신청기간은 지난달 10일까지였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선다.

지급 방식을 설명하면 신청인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올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는 식이다.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역시 신청 대상이 아니다. 한편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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