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이달 10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5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울진해경 제공)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 (사진=울진해경 제공)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가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또한 트롤, 채낚기 어선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단속반을 편성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어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무허가, 어구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는 공조조업 특별단속으로 총 59건 150명이 검거되었으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키워드

#울진해경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