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칼럼, "고의사고 관련자를 전원색출 능지처참하라"
아래 판결문을 보면,
의혹1.예인선단과 유조선이 충돌 위험 상황에 놓였는데도 유조선 당직항해사가 경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의혹2."충돌 이후에도 선장 등은 기름탱크에 폭발방지용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 유출을 가속화했고
의혹3. 최초 충돌 후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기름 이송작업을 시작했으며
의혹4. 유조선 선체를 기울이면 기름유출을 줄일수 있음에도 기름유출을 막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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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의 연합뉴스인용보도] 태안 기름유출사고 의문점들
의혹1. 사고발생2시간전 항만당국-예인선 교신 원활하지 않았던 점. 휴대전화마저도 연락이 안된점
의혹2. 순항중이 었음에도 와이어가 끊어진점. "기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무거운 해상크레인을 옮기는 게 힘에 붙였을 것"이는 등의 변명
의혹3. 교신이 이루어 졌을때 와이어가 끊어진점을 통보하지 않은점
[전체내용보기]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2080211
태안유조선기름유출 사고현장에서 직접 목격/경험한 선장의 사고전후 상황설명 동영상
출처: http://blog.daum.net/bokho1/14614312
[동영상 안 보일 경우 동영상보기]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6457&page=1&keyfield=&key=&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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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사고 유조선측 항소심서는 유죄(종합)
기사입력 2008-12-10 16:00 |최종수정2008-12-10 16:30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등도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1년여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의 선장 및 당직항해사,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각각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재판때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36)과 당직 항해사(31)에 대해 금고 1년6월~8월에 벌금 2천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허베이스트리트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시 1심에서 무죄였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40)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1년이었던 예인선단 선장 조모(52)씨와 김모(46)씨는 형량을 줄여 징역 2년6월~8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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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2&oid=001&aid=00024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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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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