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계절별·시기별 집중적 지도·점검 실시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 이른바 빼빼로데이와 14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선물용 초콜릿 제품 제조-판매업체 3천6백 곳을 점검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 점검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들 업체가 위반한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등이다.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막대과자와 초콜릿 등 선물용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수거·검사와 수입통관 단계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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