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경험자 53%,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 받았다”… 500만원 과태료에도 여전히 ‘종교·부모직업’ 물어봐
한편, 女 단골질문 ‘결혼여부-애인유무-출산계획’ 순…면접 성차별도 ‘심각’

(사진=인크루트 제공)
(사진=인크루트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지난 7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면접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직경험자 중 절반 이상은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여성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최근 구직경험자 931명을 대상으로 나흘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 가족관계, 그 외 사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구직경험자의 53%는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많이 받아본 질문들(복수 선택)을 꼽게 한 결과 ‘가족관계’가 19%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결혼여부’(16%), ‘출신학교’(13%), ‘부모님 직업’(10%), ‘애인유무’, ’출신지역’(각 9%), ‘종교·신념사상’(8%), ‘키, 몸무게 등 신체·외모 관련’(6%), ‘출산계획’, ’재산·자산’(각 4%) 순으로 선택됐다.

유사한 보기별로는 ‘가족관계’ 및 ‘부모님 직업’ 질문 비율이 도합 29%, ‘결혼여부’, ’출산계획’, ’애인유무’ 역시 마찬가지로 도합 29%로 공동 1위에 꼽혔다.

면접에서 애인유무를 묻는 것도 황당한데,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이러한 질문이 여성 구직자 단골질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男15%, 女18%)로 나타났다. 2위는 ‘애인유무’(男7%, 女11%), 3위는 ‘출산계획’(男1%, 女8%) 순으로, 특히 남녀 교차분석 결과 비율 차이가 컸다는 점에서 면접 시 성별에 따른 만연한 고정관념 및 차별문화가 드러난 것.

이 외에도 가족의 노조가입여부, 경력단절 사유, 음주(주량) 및 흡연여부, 심지어 친구가 몇 명이고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지원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 사례들이 기타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우리 사회 직장 및 올바른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된 법안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면접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설문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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