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8대 국회의원 13명 금뱃지 박탈당해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장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 사실의 허위성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되며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친박연대 소속이었던 홍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선거구민에게 콘도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고 콘도 객실 등 이용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 감사이던 2007년 2월 지인 40명에게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이용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830여만원 상당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의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가 된 18대 의원은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ㆍ윤두환ㆍ허범도 의원, 민주당 김세웅ㆍ정국교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 등 11명이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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