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구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없이 4% 적용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취득세율이 오른다.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취득세율이 오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취득세율이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주택을 살 때의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8일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의 주택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일반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은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이다.

“1~3주택자는 기존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번 결정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안으로 특히 다주택자들이 무주택 자들과 주택 소유 격차가 점점 벌어지자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 600만원에서 2400만원)로 늘어난다.같은 조건에 8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세금은 3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소유자 1401만여명 가운데 집을 한채 가진 소유자는 1181만여명, 2채 이상 소유자 172만여명, 3채 이상 소유자 4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분납 기준액은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췄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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