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개정안’ 12日부터 시행

경기도의 한 '땡처리' 매장 (사진=커뮤니티 캡쳐)
경기도의 한 '땡처리' 매장 (사진=커뮤니티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앞으로 정가로 팔면서 ‘70%~90% 세일’이라고 허위가격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유형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세부유형 및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캔커피가 10종인데 그중 3종만을 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캔커피 대부분이 할인특매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앞으로 과장광고로 처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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