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농공단지 지원보다 지역특화단지와 기존 단지 내실화에 역점



농공단지는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3년부터 국비 지원(단지조성비)을 통해 조성되어 왔으며, 그간 농어촌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단지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농공단지는 시·도지사 승인후 기초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농식품부에서 예산지원(광특회계: ‘10년도 526억원) 2010년말 421개(운영 346, 조성중 75), 2010년까지 단지조성 등에 국비 6천억원 투입 지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구고령화 및 농어업 종사자 감소 등 농어촌 환경 변화로 농공단지의 본래 기능(농어민 소득 증대)이 퇴색하고 있다.

일반 산단과 조성지역‧업종이 유사하여 차별성·경쟁력이 약화,일반 산단 총 434개중 농어촌 지역(읍·면)에 지정된 단지는 334개(76.9%) 특히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 일반 산단과 농공단지가 동시에 조성된 사례도 발생(82개 농어촌 지역)하고 있다.

단지 조성 및 공급 위주의 운영으로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수요 부족 및 기업의 가동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단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분양률 70% 이하, 가동률 80% 이하 부실 단지가 전국 32개 산재 또한 기 조성 단지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농공단지 운영의내실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 총 421개중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는 전체의 51.5%(217개)

이에 따라 총리실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신규 조성 등 양적 확대보다는 농공단지의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측면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

신규단지 조성은 지자체에서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과 향토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지역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지원,기존 농공단지는 단지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부실단지 정비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먼저 일반 신규단지 조성은 과거와 같이 국고 투입보다는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중앙정부는 일반산단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지역특화단지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향토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정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간 신규 단지 조성비(농식품부, 국비 보조) 약 500억원 단지 유형 : 일반 단지(370개, 87.9%), 전문 단지(40개, 9.5%), 지역특화단지(11개, 2.6%)지역특화단지 지정시 요구되는 관련업종 기업의 입주비율 : (현행) 전체 입주기업 수 및 면적 대비 50%이상 → (강화) 80% 이상 아울러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사업에 지자체·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국가·일반산단 등 전체 산업단지와의 유기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며, 지역특화단지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단지 조성 이후 장기간 부실하거나 산업여건 변화 등으로 단지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단지는 관련 법령(산업입지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며,노후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6월 중 개정하여 고시하고,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입주기업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매뉴얼을 작성, 지자체에 배포하여, 일선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농어촌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서, 앞으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 지침 주요 개정내용


붙임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 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 신규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 대상

ㅇ 일반·전문·지역특화단지

(제13조 제1항)

ㅇ 지역특화단지

(제13조 제1항)

���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ㅇ 지역특화업체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 기준으로 50% 이상

(제4조 제1항 제2호)

ㅇ 지역특화업체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 기준으로 80% 이상

(제4조 제1항 제2호)

��� 지역특화단지조성비 지원기준

ㅇ 미분양 등의 면적: 10% 이하

ㅇ 휴폐업업체 비율: 20% 미만

(제6조 제2항)

ㅇ 미분양 등의 면적: 5% 이하

ㅇ 휴폐업업체 비율: 10% 미만

(제6조 제2항)

��� 노후 농공단지 시설정비 국비지원

ㅇ 관련규정 없음

ㅇ 노후단지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제29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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