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영천, 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천시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매매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1% ~ 3%로 세분화되고,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하여 4%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적용하도록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의 경우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산정할 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에서 사업장내 직장어린이집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 1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동시에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별도의 입력 없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및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자)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 및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등도 이루어져 납세자의 납부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영천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출산 및 육아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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