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등 시행”

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97.3.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산업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지금껏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도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복수의 노조가 경영활동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노조들간 다른 의견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단체교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교섭대표가 없어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 자율 → 과반수 노동조합 →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섭대표가 정해진다.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어 온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는 금지된다”는 행정해석을 폐지하고,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유일단체교섭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당연무효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재확인.강조하였다.

 ’04.7.1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40시간제가 올 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34만개 사업장, 287만명 근로자가 새롭게 주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6시간 연장근로 가능 등 근로시간·휴가 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다만, 주40시간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주6일·주5일·주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7.1부터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에서 같이 볼 수 있게 된다.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탈 대표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및 수도권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의 일자리 정보가 연계되어 검색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워크넷에서 볼 수 있는 일평균 구인정보가 10만건, 24만명에서 20만건, 50만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1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는 "부족한 일자리" 와 "근로빈곤"  문제를 풀고, 서민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 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 새로 시행 또는 추진예정인 주요 대책들도 발표하였다.

7.5 고용노동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의 비전 등 새로운 가치체계도 마련하였다. 비전은 일자리를 국정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로 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미션과 4대 핵심가치(열정과 긍지, 공정과 청렴)도 전 직원들과 공유하여 앞으로의 도약의 계기로 삼기로 하였다.


복수노조제도 주요 내용 및 정책방향
1. 주요내용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11.7.1.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 및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함
다만, 자율적단일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가 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

합리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마련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계적으로 진행
(자율적 단일화) 노조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
(과반수 노동조합)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임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전체 조합원의 10% 미만 노조 제외)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공정대표의무제도 도입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차별하여서는 안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정책방향
전 망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수노조가 난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1년 이내 복수노조 설립가능 사업장 비율: 7~14%<한국노동연구원>, 11%<경총>, 17%<매일경제>
다만, 복수노조 시행이 시기적으로 임단협과 맞물려 있어 노사갈등 요인이 일부잠재

정책방향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등에 대한 지도강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조속히 확정하는 등 임단협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지도
임단협 개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사전 컨설팅 강화
지역별「노사정 자문단」(23개소)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노사 교육 실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
법 무력화 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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