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5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최종 표결
타다,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 중단”

서울시 한 직장가에서 승객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 한 직장가에서 승객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운영되는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타다는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 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를 타고 내리는 장소도 공항 등의 장소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에선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를 별 이견 없이 통과했을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표결 내용이 공개되는 점도 의원들이 지역구 택시 표심을 의식해 섣불리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쳐)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쳐)

타다,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 중단”

이에 따라 타다 측은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운전자(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 일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 참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결같이 응원해준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운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