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블라인드에, “소방서와 손잡고 전기화재 축소, 부정·부패” 대거 폭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신뢰성 확보 위해 소방청과 업무 교류였을 뿐”

(사진=한국전기안정공사)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전기화재 건수를 축소하기 위해 소방서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부 직원들의 폭로가 나왔다. 또 하루 소화할 수 없는 2배 이상의 업무 지시로 부실점검 및 허위조장은 물론 수백억대 이상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져 공사 측과의 진실공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5일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수백억대 세금 탈루 공공기관 공익제보 합니다.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공익제보의 글이 올라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글을 올린 A씨는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을 채용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나 치는 회사의 횡포를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전기안전공사가 전기화재 건수를 축소하기 위해 소방서와 유착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소방, 화재에는 지식이 전혀 없는 신입직원이 소방서에 찾아가 전기화재를 다른 화재로 바꿔 달라 구걸하고 소방서 담당하는 비용을 따로 책정해 접대하고 접대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담당 직원이 사비를 들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전기화재 발생건수를 감축하면 사업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결국 간부들의 높은 성과급과 회사 경영평가 지표로도 쓰이는데 문서로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점검부 화재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하면 모두 낱낱이 털어놓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사 측의 과다한 업무량 지시로 부실점검은 물론 허위점검 조장으로 전기 안전에 기여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7년 전에 용역을 줘서 점검원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적정건수가 자료로 남아 있는데 주거시설이냐 비주거시설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40건인데,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65~70건을 배분하고 있어 실상 점검원들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전기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 “점검 결과 부적합 호수에 실적을 맞추기 위해 ‘적합’이라고 작성하거나 적합인데도 ‘부적합’이라고 적성하는 경우도 있다. 허위로 부적합이라고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달로 이월돼도 방문하지 않고도 ‘적합’이라고 올리고 실적만 채우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사기극, 세금탈루를 펼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A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각 호수당 발생하는 점검비용 약 8300원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비율을 받아오는 것으로 충당하는데 800명의 점검원이 이 업무로 1년에 받아오는 기금이 매해 700억~800억원이다. 국민들이 ‘전기안전에 대해 써 달라’고 납부하는 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탈루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무재해·무사고 실적에 대해서도 비밀이 있다고 말했다. 즉, 직원의 업무시간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점검을 하다가 가전제품 등이 고장 났을 경우 곧바로 실적과 연결되기에 이를 줄이기 위해 업무 중 일어난 모든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 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돌려 개인 사비 또는 보험 처리를 강요한다고 폭로했다.

“최근 추가된 업무개정안에는 부재세대에 대해 1차·2차방문한 증거를 무조건 사진으로 남기라고 하고 있다”며 “애초에 처리하지 못할 건수를 주는데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청렴하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위험한 전기를 다루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입 직원들이 교육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때도 점검원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덧붙여 “직원들은 사지로 내몰면서 사장님은 자택에 결재프로그램을 깔고 재택근무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과다한 업무와 회의감에 “매해 이직 또는 퇴사하는 직원들이 100명 가까이 된다”며 “나간 인원만큼 채용을 해야 하니 공사가 매년 수백명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 어떤 해에는 처음부터 퇴사할 경우를 고려해서 계획인원보다 30% 많은 신입직원을 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외에 또 다른 B씨는 “입사하기 전 약 30년 동안 했던 거짓말보다 입사 후 1~2년 동안 한 거짓말이 더 많다”며 “사기를 쳐야 일을 잘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민원 들어오는 신기한 회사. 안전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한심한 아빠가 되기 싫어서 이 회사 소속으로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한탄했다.

점검부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컨데 “가가호호 업무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주택들은 입구근처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다. 이걸 보고 들어가서 각 세대마다 점검을 하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회사에서는 아무런 법적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십년 간 무임금 노동과 강제적 2차 공제 등을 주장하면서 공사 측의 비리를 대거 폭로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공사 측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본지를 통해 전면 반박의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소방서와의 유착에 대해 공사 측은 “전기재해 감축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하고 성실한 검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조사 방법, 전기화재 예방대책, 전기화재 통계는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 전기적원인으로 분류되는 화재사고에 대해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청(일선 소방서)과 서로 업무를 교류하고 있다. 또 중간간부 이상이 팀장이 되어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교육 없이 바로 현장배치 주장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전기 안전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입직원 소집교육과 현장 수습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고, 점검인력 정원은 정부의 승인 받아 운영으로 최근 5년간 669천건을 부적합 판정으로 전기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점검업무가 전기안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년 실시한 정기점검관련 연구용역결과 1일 근무시간 내 업무량은 주거시설 56호, 도로조명 63호, 보육시설 26호 등 전기사용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업무량을 익월로 이월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무재해·무사고 실적을 위해 업무수행 중 사고를 직원의 과실로 돌리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업무수행 중 직원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직원의 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문인배상제도’ 및 ‘경미한사고 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점검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국내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때 본사(행정업무 중심)는 전 임원 및 필수인력을 4개조를 편성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사업소(현장업무 중심)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도 등)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관련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검부 직원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주거침입 관련 법적 책임이나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거시설은 소유자·점유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어 공사 직원이 주거침입을 할 사유가 전혀 없다.”

부재고객에 대한 사진촬영을 지시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화재발생시 분석자료 및 부재 방문에 대한 근거 확보를 통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직원 보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과다한 업무와 회의감에 매해 퇴사하는 직원들이 100명 가까이 된다는 주장에는 “최근 5년간 신입직원 중도퇴사 인원은 연평균 50명 수준으로 퇴사 사유는 타 기관으로 이직, 재취업 준비, 학업 등이며, 기타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내부자 폭로와 공사 측의 입장이 크게 상반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방서 유착관계에 따른 부조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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