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원 지원하는 절차 진행중...대상자 12만명 신청

 

6월 첫 날 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사진=당정협의 방송 캡처)
6월 첫 날 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사진=당정협의 방송 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6월 첫 날 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이 지난해 12월보다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50% 감소한 것을 입증했을 때다. 또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소속돼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올해 3~5월까지 일정기간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등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12만2000건이다. 이 가운데 7만4000건은 신청이 완료됐고, 4만8000건은 임시저장 등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생년에 따른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나눠 받았지만 초반에는 사이트 접속이 끊기는 등 접수 초반 발생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돼 현재는 순조로운 접수와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생년에 따른 '5부제'로 온라인 신청(자료=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생년에 따른 '5부제'로 온라인 신청(자료=고용노동부)

13일부터는 5부제가 해지되고, 이후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때문에 단기적 처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신처을 받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프리랜서의 실태를 다소나마 가늠해 볼 기회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 일만을 위해 석 달을 예정하고 임시로 사무실을 꾸렸다.

신청을 받는 직원 역시 사정이 비슷한 기간제 노동자가 많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3일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신청 현황을 점검하는 등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제2차 고용안전망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업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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