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스낵믹스’ 식약처의 시정명령에 판매중단 조치

GS25 편의점이 판매한 수입식품 ‘허쉬스낵믹스’에서 곤충 껍질이 발견돼 식약처의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GS25 편의점의‘허쉬스낵믹스’에서 곤충 껍질이 발견돼 식약처의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GS25 편의점이 또 다시 소비자들의 논란의 도마 위에 섰다. 이번엔 수입식품 ‘허쉬스낵믹스’에서 곤충 껍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의 자회사 GS네트웍스가 올해 초 수입해 판매를 시작한 ‘허쉬스낵믹스’에서 곤충 껍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허쉬스낵믹스’는 허쉬미니초콜렛, 미니프리첼 등이 들어 있는 간식류 제품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GS25 등에서 판매돼 왔다.

해당상품에 대해 식약처는 “‘허쉬스낵믹스’에서 곤충이나 파충류의 허물, 껍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해당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25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쉬스낵믹스'는 글로벌 상품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판매되는 것으로 해당 판매처의 이물질 혼입 연락에 곧바로 선조치(회수)를 취했다.”며“ 현재 식약처의 시정명령에 전량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고 추후 해당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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