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적립한도ㆍ적립비율 상법수준으로 낮춰


과도하게 내부 유보된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로 환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익준비금의 한도와 적립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한국조폐공사법 등 27개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대개 그 이익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내부에 쌓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한다.

이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한도가 자본금의 1/2~3/2이고, 적립비율이 이익금의 20% 이상으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방만 경영'으로 질타받는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내부에 유보하고 있어 정부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고 재정부 측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맞춰 이익준비금의 한도를 자본금의 1/2로, 적립비율을 이익금의 1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잉여 이익처리의 순서를 '이익준비금→배당→임의적립금'으로 배당을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도록 했다.

내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 기준을 낮춘 만금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돈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잉여금을 과다하게 사내에 유보하고 정부 배당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적립한도와 적립 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춰 정부 배당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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