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95개 단지 20만 5156가구 평가 시행계획 공고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7월6일부터 공고해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만5156세대에 해당된다.

평가는 전용·공용부분 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신청은 오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되고,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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