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시정 요구..총 14건, 8월18일까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진=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진=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 장부 조작 등 사학비리로 수업 파행을 빚었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서실고)에 종합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요구사항의 미이행 시 학교 폐쇄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8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부서별로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미이행 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자 및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종합시정명령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혐의자 조치, 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요구 등 총 14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시정명령에 앞서 7월 21일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줄 것과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시정명령을 받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에 설립한 대안학교로  2008년 교육청으로부터 도시형 대안학교로 인가받았다. 이후 전문실용음악학교로써 유명 아이돌그룹 등 배출하며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와 민원감사에서'회계업무 부당처리'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서 시정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설립자 일가가 교비를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설립자가 해임되고, 그의 아들 교이 정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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