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모임· 행사 등 취소로 분쟁 예상..관계부처 피해 최소화 방안 당부
오늘(19일)부터 교회 비대면 예배·고위험시설·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623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한 쇼핑센터가 출입구에 고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엿새 간 1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6천5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2명으로 1만4006(87.22%)명이 격리 해제됐고 현재 격리된 환자는 1746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2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06명(치명률 1.91%)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 교인 및 접촉자 대상으로 결과 16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2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회와 관련한 집단감염은 ‘n차 전파`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추가 전파가 일어난 종교시설, 콜센터, 직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지난 집단감염 때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에 정부는 19일 0시 기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각종 시험장도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된다. 특히 이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경기도 역시도 행정명령을 발동으로 경기도민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시행되며,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취소되어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당부했다.

또 정 본부장은 8.15 광복절 집회에서 확진자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집회발 집단감염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태원 집단감염 관리 경험을 살려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학조사 등에 대하여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므로,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통물류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지만 결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정 본부장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면서, 확진자 분류 시부터 경증・무증상・중증 등을 엄격하게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할 것을 방역당국에게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 안디옥교회에도 즉시 대응반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유흥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단속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예배 전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8월 8일과 8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지역 방문자는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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