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예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기준 마련
경기도, 원스톱 시스템 지원

압구정 소재의 한 웨딩업체 (사진=신현지 기자)
압구정 소재의 한 웨딩업체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지역 예식장 위약금 분쟁 상담 건수는 29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12건)보다 2137% 늘어나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같은 위약금 분쟁에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공감하며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결혼식 당사자들이 연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내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예식을 취소할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가 줄어든다. 단품 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총비용의 35%)의 30% 감경하고 뷔페 제공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업체는 위약금 40%을 감경한다.

또 단품 제공 업체의 경우 예식 최소보증인원의 10∼20%를 감축하고 뷔페업체 경우는  30∼40%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예식업중앙회가 회원사에 권고하는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된 코로나 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104건의 위약금 상담한 바 있다.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문 상담사 6인이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하여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서울시에 앞서 지난 24일 위약금 분쟁을 적극 돕겠다고 나선 경기도는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접수하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도가 돕는 방식이다. 중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도 도가 직접 나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 전체 5,350건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다.

한국소비자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후 19 ~ 24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한 머리를 맞댄다.예식업중앙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제 예식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어 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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