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분, 2년간 2주택자 6~33%, 3주택자 45% 적용

“최저구간 소득세율 내년 2%p 인하, 최고구간은 2010년에”

1가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과도한 양도세 문제가 다소 해결 됐다. 국회의결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2년간 한시적 인하된 것. 다음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가 상세하게 설명한 바뀐 세법의 내용들이다.

▲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브레이크뉴스
기회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상세 설명

종합소득세가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인하하되,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최저구간 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반면, 최고구간은 2010년 일시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50~60%) 조치는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되며, 지방 미분양주택도 한시적으로 과세특례가 주어진다.

종합부동산세제는 과표적용률이 80%로 동결되고, 5년 이상 집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간별로 20~40%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한편,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도 10~30%까지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종부세율이 1~3%에서 0.5~2%로 인하되며, 과세기준금액이 인별 6억원으로 조정된다.

법인세는 정부안대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인하되는 한편, 근로장려금은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최종 확정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계층에 대해 내년 총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추가로 확대되는 등 국회심의 수정사항으로 인해 세수변동 규모는 총 2조 27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2%p 인하시기, 과표구간별로 차등화

소득세를 2%p 인하하기로 한 정부안은 유지되나 과표구간별 인하시기는 달리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 구간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당장 내년부터 2%p가 인하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 및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 1%p, 내후년 추가 1%p 인하되며,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은 내후년에 일괄적으로 2%p가 인하된다.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당초 제외되는 쪽으로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를 허용하되 대상을 70세 이상, 금액을 연 1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육비 공제 금액은 정부안(700→800만원)보다 100만원 늘린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양도세] 2년간 2주택자 6~33%, 3주택자 45% 적용

양도세 인하는 소득세와 같이 인하 시기와 폭을 결했했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9%를 7%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안보다 1%p 더 낮춰 내년부터 6%로 적용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도 한시적이지만 함께 시행된다. 1세대2주택은 일반세율(6~33%; 2009년은 6~35%)이 적용되고 1세대3주택 이상에 대해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1월 3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일반세율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 80%)가 적용된다.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세율은 0.5~2%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인별 6억원’으로 결정됐다.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높이는 셈이다.

과표구간 및 세율도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0.5~1%였으나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0.5%~2%로 정해졌다. 과표기준별로 보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로 제출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20% △10년 이상의 경우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 및 상속ㆍ증여세] 법인세는 정부안대로..상속세 인하는 유보

법인세 인하는 정부안대로 낮은세율(13%)과 높은세율(25%)을 단계적으로 인하, 2010년 귀속분에 대해 각각 10%, 20%로 가져가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상속ㆍ증여세율은 현행대로 10~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는 정부안대로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사업영위기간별로 △10~14년의 경우 60억원 △15~19년의 경우 8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100억원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업영위기간도 당초 12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부가가치세] 분유, 기저귀 3년간 부가세 면제

야당에서 주장해온 부과세 30% 인하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되 어려움이 큰 업체는 완화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2%에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분유, 기저귀 부가세는 2011년 12월 31일가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대해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10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도 경감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되고 일몰기한도 2011년까지 늘어나는 등 어려운 택시업계를 감안해 낮춰지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등] 1자녀 가장, 저가 1주택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조치는 당초 2010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금액은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신청자격과 관련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1주택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1자녀를 둔 가장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기로 한 제도도 올해 10월 20일 이후 가입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조합 등 출자금(1인당 1천만원)ㆍ예탁금(1인당 2천만원) 비과세 제도도 일몰기한이 3년 연장(2012.12.31일까지)되며, 예탁금의 경우 1인당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