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직종에 누가 얼만큼 받나...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특별피해업종...받을수 있는 곳과 받을수 없는 곳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회가 22일,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차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으로 1차 추경은 지난 3월 17일에(11조7천억원), 2차 추경은 4월 30일에(12조2천억원), 3차 추경은 7월 3일(35조1천억원)에 이루어 졌다.

국회가 22일,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중앙뉴스 DB)
국회가 22일,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중앙뉴스 DB)

4차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적 국회의원(在籍國會議員)282명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여야의원 대다수 찬성의견으로 통과됐다.

4차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는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줄였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105만명 늘리기로 했다.

4차 추경안 통과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만으로, 역대 최단 추경 처리 기록이다.

추석 전에 지급될 추경예산(7조8천억원)의 집행 분야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어느직종에 누가 얼만큼 받나...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지난 3차 추경이 이루어진 7월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심사'에 반발해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이번 4차 추경심사에는 의원 모두가 전 과정에 참여했다. 4차 추경안은 정부안 대비 296억원 감액된 7조8,148억원 규모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추경안을 처리한 기록을 세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구제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14만명이다.

일반업종의 지급 조건은 ①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어) ②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다(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 된다. ③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준다.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는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 △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23일(수요일) 오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4과 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박영선 벤처기업부 장관이 새희망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희망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별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총 10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전 매출실적 보유(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한 곳이 지급 대상이며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해야 한다. →신청, →접수, →교육 수강은,전용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8.16 ~ 9.16일 폐업신고자는 추석전 지급을 개시하고 →9.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3000억원 투입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올해 초 1000억원 규모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7000억원으로 늘렸지만, 이미 지난 7월 전액 집행이 완료됐다. 이어 지난 8월 1조원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통해 3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 기업당 최대 연간 10억원(소상공인은 1억원)내에서 저리(1.5%~2.15%) 대출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경영 안정과 재기’에 무게를 뒀다면 중소기업 지원안은 ‘긴급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기술보증기금(기보) 9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신보) 1조 5000억원 등 총 2조4 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특례 보증’을 공급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장 실사직원 전결권 부여를 통한 지원 결정(앰뷸런스맨 제도)과 평가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자금 집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특별피해업종...받을수 있는 곳과 받을수 없는 곳

특별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과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지급절차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 절차'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중진공은 국세청, 건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확인했다. 다만 중진공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 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 27만명에게 신속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1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 대상자(241만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만 16~34세 및 만65세 이상’으로 축소돼 통신비 지원 예산이 5206억원이 줄었다. 대신 초등학생에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대상을 중학생(15만원)까지 확대했다.

법인택시 운전자 1인당 100만원 지원(810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에 독감 백신 무료접종(315억원) 등도 새로 편성됐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의료진 위로 차원에서 기존 1만4,000원이었던 격려수당은 4만원으로 인상했고 전 국민 20%(1370만명)에 투여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1,839억원 증액됐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라면 형제’ 사건 등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47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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