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 발생 주의
6개월 미만 영아 사용하지 말아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사용에 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의에 따르면 포비돈 요오드는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상처 소독제, 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외용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하며,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하여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 사용하고 꼭 뱉어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량 복용경우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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