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별 권장규격 설정

식약처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하고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하고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사진=식약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시대의 집콕족이 늘면서 가정에서의 간편식의 판매량도 급증했다. 그런데 시중의 일부 냉동식품에서 고온(120℃ 이상) 조리 가열 경우 발암추정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 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참고로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발암추정물질, Group 2A)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는 아크릴아마이드를 Group 2A(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치는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0.3mg/kg 이하  과자, 감자튀김 1mg/kg 이하,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0.8mg/kg 이하가 적용되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권장규격을 적용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를 조치하고 생산·수입 자제와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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