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다수 폐기 원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2021년부터 실시되는 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표,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표, 중소기업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는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세우고 중소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중소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①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전체의 34.1%로 가장 많았고 ②다음으로 투자와 연구개발, 신사업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③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④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순이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중소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자료=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중소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자료=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이번 2차 의견조사 결과는 지난 8월 실시한 1차 조사(61.3%)보다 반대의견이 2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기중앙회는 2차 의견조사 결과에서 반대의견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최대주주와 친인척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가족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쌓은 초과유보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기준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답변자의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폐기를 원하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2차 의견조사에 응답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97.6%)은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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