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울진해경 , 박미화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에서는 11월 1일 밤 영덕군 축산항 동방 17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6.35톤, 승선원 1명)의 선장 B씨(61세)가 조업 중 어지러움 증상을 보여 긴급이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울진해경 제공)
조업중이던 어선 A호(6.35톤, 승선원 1명)의 선장 B씨(61세)가 조업 중 어지러움 증상을 보여 긴급이송(사진=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에 따르면 11월 1일 밤 22시 55분경 선장 B씨가 조업 중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며 마을 지인 C호 선장 D(48세)씨에게 전화하여 축산파출소로 신고했다.

울진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에 C호 선장이 편승하여 사고현장에 급파하였으며, 경찰관 4명이 A호에 편승하여 B씨 상태를 확인결과 생명에 지장이 없고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여 환자를 안정시키는 등 응급처치를 하고, A호는 축산항에 무사히 입항했다.

B씨는 입항 후 119구급대원에게 인계하여 확인결과 활력징후 이상이 없어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어선조업시 응급환자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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