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 ‘딱지전매 부정’ 판결…매수인 합의금 노린 무효 소송 ‘제동’

앞으로는 매수인이 산 딱지를 원주민이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진=중앙뉴스DB)
앞으로는 매수인이 산 딱지를 원주민이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앞으로는 매수인이 산 딱지를 원주민이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는 공공택지 개발 시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딱지)를 불법 전매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2기 신도시에서 무더기로 벌어지고 있는 매수인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인 ‘딱지 계약무효’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지난 9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원주민 A씨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 매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최종 매수인이 가진 딱지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매 딱지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광교 고덕 등 2기 신도시에서 원주민이 자신이 판 딱지를 돌려달라거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1000여 건 빗발쳤다.

재판부는 딱지 소유권을 요구할 권한이 원주민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원주민의 전매 행위가 택지개발촉진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돼서다. 원주민은 분양권을 받은 뒤 택지를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불법 전매한 상태에서 LH와 토지 매각 계약을 한다. 법원은 이 계약이 위법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주민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 토지를 전매할 수 없다는 점, LH에 전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는 점 등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경기 평택 고덕, 하남 위례,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 빗발친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 계약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전문 브로커, 변호사들의 기획 소송은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딱지 소유권은 최종 매수인이 갖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원주민들은 이주자택지를 돌려받지 못한다”며 “원주민들이 실익 없는 소송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딱지를 둘러싼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회도 입법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매수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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