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25일부터
세대주 가입 후 본인인증절차 거치면 모바일 확인 가능

(사진=연합뉴스)
여가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아동성범죄 발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 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 건수는 2016년 921 건에서 2019년 1,217 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그동안 우편으로만 고지되었던 성범죄 신상정보를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돼 왔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대상자는 카카오톡 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내용은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이다. 올해 9월 기준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4058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시행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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