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모(남)씨는 자신의 감독아래 공공근로작업을 하는 S 모(여)씨를 퇴근을 빌미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인근야산으로 유인하여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고있다.
피해자,공공근로 여성은 2007년 9월부터 분기별 공공근로를 신청하면서 K모 계장으로부터여러차례 성 상납요구에 시달렸던 것으로 들어났다.
한편, 경남의령군에서는 해당 K모 계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조치내리기 위해 절차를 밝고있는 것으로 들어 났다.
기동취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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