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이르면 내달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月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도 해당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도 확대,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기준은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약 91만원·2인 154만원·3인 199만원·4인 244만원)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이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 명 가운데 25만 명 규모다.

온라인 신청절차 (사진=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절차 (사진=고용노동부)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는다.

특히,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1인 가구 약 219만원, 2인 가구 약 371만원, 3인 가구 약 478만원, 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중위소득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게 된다.소득, 재산요건을 자가진단하고 사전 신청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오늘(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개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 사전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101개 전국 고용센터,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를 신설해 접점을 늘렸다. 내년에는 110개의 새일센터와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처럼‘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될 것이다"며"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K-일자리 방역’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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