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불이행 언론사,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문체부 조사 결과 언론사 70%만 고충처리인 선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에 의무 이행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중앙뉴스 DB)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중앙뉴스 DB)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고충처리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90개의 언론사 가운데 70.1%(275개사)만 고충처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한 곳은 66.4%(259개사), 활동 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그쳤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에 ‘언론중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사업자들이 ‘고충처리인’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차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발행 중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운 신문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언론고충처리인제도는 2004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언론사 스스로 언론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의무 대상은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고충처리인’을 신문과 통신사에 두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조항에 합헌결정을 했다.

고충처리인은 각 언론사 마다 1인 또는 2인을 선임한다.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외 선임의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이에 따른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언론중재법’ 제6조에 의거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자율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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