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31일까지 연장…헬스장, 노래방 등 운영재개
카페 내 영업 허용...교회 정규예배 일부 허용,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인원제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8일부터 일부 분야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카페,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조건부 영업이 허용되며 비대면 예배로 20명만 참석이 가능했던 교회의 정규예배는 전체 좌석수의 10%에 한해서 대면예배가 가능해 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분야에서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지금처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분야에서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중앙뉴스 DB)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분야에서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중앙뉴스 DB)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이날 발표된 업종별 조건부 영업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카페

정세균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을 비롯해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사진=방송 캡처)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사진=YTN방송 캡처)

2단계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400~500명)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고,일부 집단 시설에서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를 유지하게 됬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장내 영업 금지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던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매장내 취식은 안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다보니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주들이 매장내 영업을 허용 하라며 반발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여왔다.

정부가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내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18일 부터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헬스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헬스장에 대한 일부 완화 방안을 공지했다. 헬스장의 경우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헬스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갖추고 회원들의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사진=중앙뉴스 DB)
헬스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갖추고 회원들의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사진=중앙뉴스 DB)

헬스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갖추고 회원들의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못해 문을 닫았던 헬스장의 경우 페업이 속출하는 등 집단 발발이 계속되어 왔다.

앞서 헬스장은 3차 재난금 지원에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 되었기 때문이다. 헬스장 업주들은 이번 조치에 어느정도 수긍을 하는 분위기나 9시 까지 시간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래방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이에 노래방 업주와 상대적으로 시설 규모가 적은 코인 노래방 업주들은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 가능 조치를 4㎡당 1인까지 완화해달라고 했다. 특히 9시까지의 영업제한은 ‘집합금지’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중앙뉴스 DB)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중앙뉴스 DB)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교회 예배

대면 종교행사는 제한적 허용으로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정규예배와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좌석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의 인원만 대면 진행을 허용키로 했다.

대면 종교행사는 제한적 허용으로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면 종교행사는 제한적 허용으로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규행사 외에 그간 집단 감염이 빈번했던 부흥회와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기타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이 제한되며 숙식이 금지된다.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면서 방역 당국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격렬한 그룹운동(GX)은 계속 금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영업이 중단되었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천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운영이 재개는 되지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된다.

이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되며,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노래,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 태보·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행사, 파티, 결혼식

정부는 당초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고민 끝에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1000명이 넘었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10~16일 516.1명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발생 환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며,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사진=중앙뉴스 DB)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사진=중앙뉴스 DB)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 하면서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께 부탁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의 안전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설 연휴와 관련해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거듭당부했다. 이번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월요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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