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 4월말 이후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시점 정해질듯

그룹 지배구조 재편으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누가될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TV 화면 캡처)
그룹 지배구조 재편으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누가될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TV 화면 캡처)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이건희 사망’ ‘이재용 구속’으로 삼성家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 재편으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누가될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이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변경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기 위한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유족들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 변수가 생겼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생명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 받는지에 따라 삼성전자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 3인은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故 이 회장은 삼성생명 20.7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의 사망일자는 지난해 10월 25일로 이번 주까지 대주주 변경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유족들의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 주면서 오는 4월까지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로써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시점은 상속 구도가 명확해지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사망 시점인 작년 10월25일 당시 삼성생명 주식 4151만9180주(20.76%)를 보유했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식들은 이 회장의 다른 재산과 함께 가족에게 상속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나눠 갖게 될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된다면, 삼성물산(19.34%)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된다. 법적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눌 경우 배우자는 9분의3, 자녀들은 각 9분의2에 해당하는 비율로 분배한다.

상속세 납부기한이 올해 4월 말까지인 만큼,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시점 역시 그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유족들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기한 연장 신청은 故 이 회장의 상속세 지급 및 지분구조 문제 등의 이유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故 이 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기한은 올해 4월 말까지다.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은 물론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할 지 결정해야 한다.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0.7%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 보통주 지분 0.06%도 보유하고 있다. 故 이 회장의 보유했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으면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남매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지분이 없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비롯해 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뇌물공여를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은 2022년 7월 종료된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가족 간 지분상속을 비롯한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주식에 대한 지난 8월24일부터 4개월 간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9632억9949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366억403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여기에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도 추가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요 지분을 포함한 상속분은 홍라희 여사의 주식재산은 7조8677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세 명의 자녀들은 개인별로 5조2451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건은 당사자들이 신청한 것”이라며 “회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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