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사진
안동시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안동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태아 유형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단 5일부터 최장 25일까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안동시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임신부 기형아 검사 및 철분제 지급,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키워드

#안동시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