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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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지 등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지난 3월16일 공포돼 9월17일 시행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법 제정안 후속입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기본계획 변경 요건은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면적 이상 증가, 활주로의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건립추진단구성도 명시했다.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기업우대에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했고,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해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 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도 공항시설법 수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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