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천억원이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에 따르면 주당 5만5천원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천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등 이미 유죄로 난 부분과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명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부분 등을 참작해 구형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회장 등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법원, 회계단체, 시민단체 등 6개 기관이 당시 삼성 SDS의 주식가치를 산정했지만 주당 6954원에서 5만5000원까지 8배나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BW 발행 당시 비상장 신규주식의 가액 산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고 더욱이 사채 발생은 액면가 이상으로만 발생하면 됐다"면서 "인터넷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장외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도 볼 수 없다"며 '부당한 저가거래'라고 주장하는 검찰 논리를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당시 비상장 회사에는 상속및증여에관한법률에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책임은 모두 제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모씨 등 장외거래자 6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 또한 "증거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SDS의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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