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판결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현역 입대 거부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현역 입대 거부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중앙뉴스 DB)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현역 입대 거부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중앙뉴스 DB)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병역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정 모씨)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1심)은 정 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에 대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 씨는 성 소수자로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 씨는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나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수요시위 등에도 참여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대법원의 첫 판례에 따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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