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김치자율표시제시행 안내문
밀양시 김치자율표시제시행 안내문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중국산 김치 ‘알몸절임’ 등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국산 김치 소비확대를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김치생산업체에서 국산재료를 100%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제조·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희망 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 또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사단법인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산 김치 사용 업체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교부하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박일호 시장은 “국산김치자율표시제가 우수한 국산김치 소비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신청 홍보를 통해 관내 음식점 인증률을 높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밀양산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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