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명령 고시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하면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줄어들지 않자 서울시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내린 행정명령은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것,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수요일(7일)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사진=중앙뉴스 DB)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수요일(7일)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사진=중앙뉴스 DB)

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수요일(7일)인 내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되며, 한강공원 내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박유미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