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건에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도 수혜...8일부터 신청

광화문역사박물관 내 민주화운동 전시실 (사진=신현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은 매달 1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게 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지원된다.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작년 7월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앞서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지난해 7월 매월 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생활지원금’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지원한다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늘(8일)부터 시작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유족에게 장제비(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장제비(100만 원)는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된다.

참고로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로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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