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김상미 기자)
삼성생명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김상미 기자)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간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와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면 18개월간 점거 농성을 벌인 환자모임과 삼성생명 간 협상이 타결된 것.

삼성생명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보암모는 점거를 풀었으며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을 제거했다. 보암모가 작년 1월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한 지 543일만이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020년 1월 14일에는 삼성생명 2층 플라자를 기습 점거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을 벌였다.

삼성생명은 이와 관련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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