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없었다’ 허위 정정보도에 앞전 보도기사도 삭제 요구
48시간 내 기사 삭제·정정보도 미이행 시 형사고소 으름장
서울 강남 모 법무법인 변호사 3명 앞세워 내용증명 보내와
직원에 ‘갑질 없었다’ 주입…공익제보자 색출 나서 감사 시급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대학교 초청 강연 모습. 이 지사는 문제의 기관장을 직접 발탁하는 등 서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대학교 초청 강연 모습. 이 지사는 문제의 기관장을 직접 발탁하는 등 서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중앙뉴스 영남취재본부] '반려견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도 모 기관장 A씨는 해당 기자를 상대로 로펌 변호사 3명을 앞세워 압박했다.

A씨는 ‘기사 삭제’와 ‘반려견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사실상의 허위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하며, 48시간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로펌을 통해 보내온 7월 6일 자 내용증명에 따르면 반려견을 근무지에 대동한 것은 3~4일에 한 번씩 총 6회 정도에 불과한데, 2주가량을 돌봤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억지를 부렸다.

애견용품 심부름과 업무시간 반려견 산책과 관련해서는 심부름은 존재하지 않으며, 산책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에 한두 번 시킨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출퇴근 시 운전기사가 관용차에 태워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단정하면서, 해당 반려견은 약 6회가량 출퇴근에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펼쳤다.

몸집이 성인 남성을 압도할 만큼 큰 개인데도 입마개조차 하지 않아 위협감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려견의 체고(발에서 등까지 높이)가 40㎝가량이고, 체중도 20㎏ 내외라며, 직원들에게 위협감을 줄 일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도 모 기관장 반려견 갑질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정정 및 사과 보도를 통해 수십여 명이 출근하는 근무지에 진돗개를 데려와 6일을 머물렀지만,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갑질은 없었다는 내용을 48시간 이내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압박했다.

A씨는 측 내용증명과 보도된 기사 내용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기관장 스스로가 근무지에 반려견을 데려와 6일 동안 머물고, 또 산책과 출퇴근 시 동행한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느꼈을 불편 등 갑질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갑질 의혹 보도가 허위라며 형사고소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변호사는 “(A씨는 측 주장처럼) 혹여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제보내용을 사실로 믿고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한 만큼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앞서 중앙뉴스 등은 A씨가 올해 5~6월경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신의 딸에게 사정이 생기자 반려견을 데려와 2주가량 돌보는 과정에서, 업무시간에 직원들이 산책을 시키는가 하면 애견용품 심부름에 출퇴근 시에는 운전기사가 관용차에 태워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보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A씨는 기사 보도 후 직원들에게 ‘갑질이 없었다’고 호소하면서,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경북도 차원의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모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사본
서울 강남 모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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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모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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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모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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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모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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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모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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