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이후 예비군 소집훈련 두번째 취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하반기 예비군 소집훈련이 취소된다. 대상자들은 모두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수 처리 된다.

하반기 예비군 소집훈련이 취소되고 대상자들은 모두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수 처리 된다.(사진=방송 캡처)
하반기 예비군 소집훈련이 취소되고 대상자들은 모두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수 처리 된다.(사진=방송 캡처)

14일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을 취소하고 대상자 1∼6년 차 180여만 명 모두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취소되면서 '2019년 기준 6년차 미만 예비군'(전역 병사) 중 개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을 연기한 연기자는 내년도에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병으로 예비군 소집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예비군 소집훈련 취소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4개월의 예비군 훈련과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중 훈련 여부를 결정하고 8월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와 밀접 대면접촉 등 훈련 특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군 소집훈련의 경우 통상 100~500명이 집합된 상태로 시행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비상 상황(4단계)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국방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받는 훈련병은 주요 연령대가 30대 미만이어서 이들은 "3분기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8월 말부터 접종을 받기 시작해 2차 접종까지 이루어 진다해도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훈련 기간을 맞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이후 예비군 소집훈련을 처음으로 취소한 것"은 지난해로 코로나19 확산때문이다. "하반기 예비군 소집훈련이 전면 취소되더라도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를 상대로 10월부터 2시간짜리 핵과 화생방 방호,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가 올해 2시간짜리 핵과 화생방 방호, 등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경우, 내년도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이 차감된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들을 위한 '핵과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등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고 교육효과가 큰 과목을 중심으로 원격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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