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가석방 적격’ 결정 되면 최종 허가권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결과 즉시 공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무부가 오늘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사진=연합)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사진=연합)

9일 재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이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릴경우, 최종 허가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분 이내로 결재를 한 후 교정기관에 전달한다. 이때 심사 결과는 즉시 공개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통과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르면 13일 가석방된다.

이날 9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 전국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원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위원으로는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심사에 참여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학계 등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9명의 위원들은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등에 대한 각자 의견을 낸다. 이때 위원들은 가석방자의 범행 동기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석방의 충족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복역해왔다.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9명의 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무부장관의 승이이 나서 가석방이 되면 기존 출소 예정일인 2022년 7월보다 11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수감 이후 재계는 물론, 종교계·지자체·정치권 등 각계에서 사면·가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의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석방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와 삼성의 경쟁력은 연관성이 없는데다 기업범죄에 대한 봐주기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사면을 바라고 있다. 만일 사면이 안되더라도 가석방이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제5단체는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광복절에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면 다음번을 기약해야 한다. 다음 정기 가석방 심사는 10월(교정의날)과 12월(크리스마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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