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회장, 대법원서 ‘파기환송 판결' 촉구
공식 인사 포함 13만 여명이 시술받은 반영구화장‘ 불법 아냐’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타투업계 종사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적합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촉진하는 릴레이 시위가 2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촉진하는 릴레이 시위가 2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행됐다."(사진=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팽동환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회장. 윤장섭 기자)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촉진하는 릴레이 시위가 2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행됐다."(사진=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팽동환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회장. 윤장섭 기자)

반영구화장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팽동환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시위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도 함께 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타투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치열하게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판사의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구화장타투문신 시술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심판사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문신업계는 법원 판결문에 주심판사의 소수의견이 들어있다"는 점을 주목했고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하며 법안 제정 촉구에 나서고 있다.

팽 회장은 “수년 전부터 연예인, 국회의원 등 공인은 물론 일반인에게 대중화된 눈썹과 아이라인, 소형 문신을 시술하는 반영구아티스트가 시술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일반 시술자에게 반영구화장을 마친 고객이 시술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협박성 전화를 걸고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든지 "반영구화장이 끝난 후 불법 시술을 미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 등 회원에게 다양한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당시 국무총리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 중 미용시술 창업 부문에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안전위생의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서 비의료시설을 허용한다"는 방안이 공개된 이후 반영구화장의 대중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방송이 나간 이후 "반영구화장이 성행함과 동시에 미용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60%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팽 회장은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되면 업소에서 고객을 시술하거나 자녀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특사경, 보건소 관계자, 경찰이 들이닥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더러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돼 업장 폐쇄나 벌금 증가, 봉사활동 80시간, 구속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반영구아티스트 24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현재 1300만 여명 정도가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눈썹이나 아이라이너와 같은 반영구화장은 합법화 돼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란 것이 팽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손재주가 우수한 한국 반영구화장타투문신가 IT산업과 융합한다면 특정지역 여행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K-뷰티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안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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