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대검찰청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하고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6명을 기관증인으로 선정했다.

국조특위는 오늘 대검을 방문해 문서검증을 진행했지만 대검 측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답변을 요청했던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즉석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 대검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정두언 국조특위 위원장은 "대검의 수사 편의로 국정조사가 무시되고 묵살된 것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위는 당초 총리실과 법무부, 감사원,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선정했고 대검은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자료 비공개와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특위위원들은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아니면 증언과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비공개를 규정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관련법을 인용하며 맞섰다.

대검 문서검증을 마무리한 국조특위는 다음주부터 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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