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월 23만원으로 가장 높고,경기 평택․안성시가 월 3만원으로 가장 낮아

지자체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월 3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월 2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평택시․안성시가 월 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별활동: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부모로부터 보육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민․중산층 물가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을 조사하여 비교표를 공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이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용은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육료는 16개 시․도별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활동비용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도에서 정한다

지자체에서 정하는 상한액은 통상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이전에 결정되어 이듬 해 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어린이집은 소재한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논의 또는 이용 학부모와의 협의 등을 한 후 보육료와 특별활동 비용을 정하여 부모로부터 받는다.

어린이집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과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할 경우의 부작용과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지난 ‘10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필요(이애주 의원, 한나라당)하다

올해 3월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여 현장의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실시 제한 및
▲오전일과 시간대 실시 제한 등이다.

이번 관리방안은 이애주의원(한나라당)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반영할 예정리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조사된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바탕으로 지자체 합동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활동 비용 정보의 공표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등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비용 정보와 지역 간 비용의 편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내는 특별활동비 또는 보육료가 지자체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보육 담당부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1566-0233)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비용 상한액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생활수준, 물가수준 등의 비교 기준에 따라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참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그 밖에 현장학습비 등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금년 3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480만원 이하)인 92만2천명에게 정부가 정하는 지원단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 예산(국비): (‘10년) 1.6조원 → (’11년) 1.9조원(18.5%↑)
정부 지원단가(천원/월): 0세 394, 1세 347, 2세 286, 3세 197, 4․5세 177

내년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11) 소득하위 70% → (’12)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全 계층
지원 단가: (‘11) 월 17만7천원 → (’12) 월 20만원
그 외 특별활동비 등은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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