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모 승마클럽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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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로 허가받아 승마장으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승마클럽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함안군 산입면 입곡리에 있는 이 승마클럽은 지난해 12월 1일 함안군으로부터 목장 허가 취득 후 농림부 축산장려지원금을 받아 산인면 입곡리 군립공원 내에 면적 3만5000㎡, 야외승마장 3500㎡, 실내승마장, 야외목초지, 원형경기장 등 시설을 갖추고 축사 대신 승마장 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 승마클럽은 이곳에 40개 마방과 17마리 말을 보유하고 유치원·초등학생 1회 1만원, 쿠폰 10매 30만원, 월 회원 50만원, 자마회원 70만원을 받는 등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함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해당 민원인이 의뢰한 목장 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있다”며 “그렇지만 민원인이 취득한 축사로 허가로 승마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시인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제기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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