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은 최근 서민경제 침체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해 2011.8.29.~10.28. 2개월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집중단속 배경은 최근 물가 폭등.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악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도권내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서민 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할 대상은 조직폭력배가 사채업자에게 청탁을 받아 각종 채권.채무를 빙자한 청부폭력 행사, 이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거나 조직폭력배가 조직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행하는 불법 대부행위,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의 폭력적 수단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채권채무를 악용한 성폭력.공갈.주거침입.퇴거불응 등 채무자의 약점을 악용한 강력범죄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영세상인, 저소득 대학생, 유흥업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리 대부행위 뿐만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이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위변조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시 불법행위에 대한 여죄를 최대한 확보하여 중형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수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 불법 대부업체 등록취소 및 영업을 정지시키는 한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경찰은 현재 상황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사금융 시장을 강력히 단속할 시기라고 판단하며, 이번 단속으로 사금융과 관련된 각종 범죄분위기가 제압되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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